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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리 매형이 홍준표야", 홍 지사 처남 또 사기로 1억원 챙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홍 도지사 이름을 팔아 돈을 챙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장에 섰다.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백모(56·여)씨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홍 도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 주겠다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사기 과정에서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홍 도지사 이름팔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1000여만원을 챙기다 기소됐으며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현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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