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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연구원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해야"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제도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사고이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에 따르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인식 하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는 사생활 침해의 비용이 따른다.

이 외에 치매, 정신질환, 뇌전증, 알콜중독증 등이 있는 자는 편견과 불이익으로 인해 질환은폐와 진료기피 경향이 있어 민감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대상 확대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수시적성검사의 대상보다는 검사 내용이 적격성을 가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법상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사고이력을 모니터링,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경찰조사 결과 뇌전증 환자로 판명)처럼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찰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론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와 경찰 간 사고정보 공유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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