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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P2P금융시장 심화, 해외선 P2P보험도 등장…우리나라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P2P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P2P금융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이 발표한 'P2P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P2P대출은 지난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P2P보험은 지난 2010년 독일의 Friendsurance가 최초로 도입했다"며 "이어 지난 2014년 영국의 Guevara, 2015년 프랑스의 insPeer, 미국의 Lemonade 등이 잇따라 영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갹출금을 적립한 후 적립금의 일부를 사고발생 시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손실보전에 사용하기 위한 일부 적립금은 위험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시 고갈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P2P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Friendsurance는 주택보험과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 등에 대해 P2P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60여 개 보험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론 자동차보험 등 대상 보험종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P2P보험 업체들은 독일 Friendsurance와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전했다.

다만 P2P보험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한 적립금으로 담보가 가능한 소규모 보험사고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시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P2P보험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김세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P2P보험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P2P보험 업체가 P2P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보험회사와의 제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P2P보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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