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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이력, 저축은행에 제공…대출자 금리 낮아진다

이번 주부터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저축은행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자는 더 저렴한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부업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대출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 쉬워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아 왔다. CB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지만 일부에 국한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지난해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대출상품 유형·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이용해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대출희망자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이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축은행 대출희망자도 성실히 상환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대출이 더 쉬워진다.

한편 그간 정확한 채무자 신용평가를 할 능력이 부족했던 저축은행들은 신용도 1∼3등급자에게도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올 하반기 본인가 이후 대부업 정보를 즉시 공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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