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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 내년 300만명 돌파 전망

업종별로는 2016년 기준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한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내년 300만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강제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저임금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돌파했다"며 "2015년 250만명에 이어 올해는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으로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2016년 기준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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