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들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까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250여개 기관이었다. 하지만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총 350여개 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우선 미래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D(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연구기관 범위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지역 기반의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000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