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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기요금 누진세, '태양광 발전기'로 요금절감 효과 톡톡

'태양광 미니 발전소'의 베란다형(왼쪽)꽈 주택형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내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사용하는 집안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등의 냉방기 사용이 늘어난 요즘, 전기요금 누진세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총 1만2921가구의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을 활용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20MW를 설치하여 각 가정마다 친환경 햇빛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통한 전기요금 감면효과는 대단히 높다.

월 500kWh 소비 가구가 주택형 태양광(3kW)을 설치할 경우 월 10만4670원이 절감되며 월 304kWh 소비 가구가 베란다형 태양광(260W) 설치 시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햇빛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베란다형은 30만원(200W)~ 85만원(1kW미만), 주택형은 210만원(3kW)을 지원한다. 예를들어 67만원 상당의 260W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로부터 36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31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설치 할 경우 10~19가구는 5만원씩, 20가구 이상은 10만원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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