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민원배심법정'이 시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비용 부담없는 민원배심법정을 이용할 수 있다.
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시민)과 처리기관의 관련 공무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해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최근 3년간 총 27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배심법정을 57회 개최해 장기·고질·반복민원을 조정·중재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체 신청 민원 가운데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이 77.8%(9건 중 7건 인용)로 전년 대비 40.3%p나 증가해 민원배심법정이 시민 고충을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평이다.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시민참여 → 시민청원·제안 → 민원배심법정 → 민원배심법정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배심법정 안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 후 민원배심법정 시행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배심원단 등을 선정해 해당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홍남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은 "민원배심법정을 신청한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을 해소할 길이 막막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렇듯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2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발족하고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등 여러 유형의 민원조정·중재제도를 발굴,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