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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내분양 통한 '대출사기', 벽산 김희철 대표 무죄

회사 직원들과 분양계약(사내분양)을 맺는다며 696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내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분양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벽산건설 김인상 전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내분양이기는 하나 벽산건설 직원들에게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 분양이라고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내분양임을 금융기관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내분양 사실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아파트가 미분양되며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자 직원 154명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협 등에서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법원에 섰다.

1심에서는 "분양 계약의 허위성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사내분양이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사내분양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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