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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융자 지원

서울시가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장기무사고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연대서명, 서울시장 면담, 민원해소 실무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적으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협력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상호 업무협약(MOU)를 통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해당 출연금이 신용보증기금이 되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씨드 머니) 보증이 되어 협력은행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발급 추천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다.

또한 7,500만원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협력 은행의 대출금리(CD 91일 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1.5%p만큼 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융자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융자금에 대해 실제로 약 1.6%('16. 7월 기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오랫동안 개인택시 창업을 염원하면서 묵묵히 승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준 법인택시 기사분들께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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