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셀트리온 램시마, 미국 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 분쟁서 승소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이하 '471물질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셀트리온은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를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오는 10월 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얀센 측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471 물질특허는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다.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되어 왔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미국 론칭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 동안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되어 왔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큰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