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靑수석 대검에 정식 수사 의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여러 의혹을 조사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 수석의 범죄 의혹을 정식 수사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수사의뢰서를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검찰청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회피 및 재산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특혜' 의혹 등을 받아왔다.

특히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인사 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 휴가·외박 등에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또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한 정황과 부동산 거래, 농지 관리 등에 나타난 문제 등을 살펴왔다.

이 감찰관의 감찰 기간 종료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혐의가 발견돼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 제19조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 감찰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낸 근거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한다. 감찰관의 역할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종료된다.

감찰 결과는 5일 이내에 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