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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대법원 판결에도 자살보험금 지급 않는 보험사들…미지급액 213억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금감원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가운데 전체의 20%가량, 약 213억원을 아직까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생명·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PCA생명·흥국생명·DGB생명·하나생명 등 생보사 7곳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213억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최근까지 생보사들이 고객들과 소송을 벌인 결과, 대법원은 지난 5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생보사들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객들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3개월이 가깝도록 현재 생보사 7곳은 전체의 20%가량에 해당하는 213억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ING생명·신한생명 등 생보사 7곳은 그나마 자살보험금 지급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금감원의 권고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 생보사 7곳, 삼성생명·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동부생명·한화생명·KDB생명·현대라이프생명 등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앞선 7곳의 생보사보다 훨씬 큰 탓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현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515억원 가운데 13.5%가량인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지급했다. 또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고객 불편이 없도록 보다 빨리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지급에 나선 생보사 중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서도 하루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려 노력하는데, 소멸시효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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