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2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금융위
'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엔 가능할까'.
정부가 다섯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내놨다.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추진해 온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이 아닌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네 차례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의 우리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를 4~8%씩 쪼개 파는 방식이 추진된다. 경영권지분 30%를 한 곳에 팔지 않고, 3∼7곳의 투자자에게 팔아 과점주주가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했다.
윤창현 공자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영권지분 매각으로 한 번에 공적자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성사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요점검 결과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과점주주 방식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유효투자자가 모이면 매각 공고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매각 일정 발표는 유효투자자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과점주주 매각 대상은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다. 한 곳의 개별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최소 지분율은 4%, 최대 8%다. 입찰 공고 뒤 투자자에게 희망가격과 희망수량을 제출토록 하고 높은 가격을 쓴 입찰자부터 지분 매입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수량경쟁입찰제 방식이 적용된다.
윤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 '비가격 요소' 평가를 낙찰자 선정에 방영할 방침"이라며 "또 매각에서 우리은행 지분 4% 이상을 낙찰 받는 투자자(동일인 기준)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우리은행 지분 매각 성공 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도 해지할 방침이다. 다만 잔여 지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은행과 별도 약정을 통해 비상무이사 추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우리은행 매각 수요조사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잠재 투자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매각으로 형성되는 과점주주의 지분 합계가 예보의 잔여 지분(21%)보다 많도록 하고 매각 이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간 체결되어 있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23일께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12월까지 주식양수도와 대금납부를 마쳐 거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행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