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택지 등 주택공급 측면의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그간의 가계부채 대책이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는 근본적 대응책을 추가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질적 구조개선이란 기존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남다른 특징 세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가계부채 대책으론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했다.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면서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을 축소하는 등의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을 추가했다. 또 주택시장 여건과 선분양 특수성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 심사 등의 예외로 인정되어 온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 외에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의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했다. 비은행권 주담대는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환능력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유도방안(2016년 6월 말 6%→2017년 말 15%)을 포함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근래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감소했지만, 집단대출 증가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방증이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LTV와 DTI 규제 합리화는 10여 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현재 환원 계획은 없다.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다. 특히 현행 선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데 따른 측면도 있다. 앞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건수 축소(각 2건 → 도합 2건)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중도금 보증 건수를 축소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고 본다.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