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T의 단말기 분실파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으로 규정함에 따라 KT는 9월 9일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단한다.
31일 KT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KT의 단말기 분실파손·보상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 여부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주체, 설명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상품에는 수리 기간 중 임대폰 제공 등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돼 있지만, 서비스의 주된 이행 주체는 보험사"라고 판단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월 4700~5200원을 납부하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파손 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KT는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걷어왔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주목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KT만 보험상품을 부가서비스로 책정해 부가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 당시 최 의원은 KT의 부가세 부과로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280만명)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보험 상품에 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당국의 금번 해석을 존중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는 해당 서비스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보험 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