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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에도… '첩첩산중'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 만에 법원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1일 오후 7시에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는다. 한진해운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없고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내달 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8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 25일로 정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도 동결한 상태다. 세계 각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법원의 신속한 조치에도 피해가 우려된다. 해외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해 자산 동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 법원에 가압류 당했고 '한진멕시코호' 운항도 중지됐다. 중국에도 10여척의 선박이 억류 중이다.

한진해운 화물에 대한 수송 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국의 항만 터미널과 하역 업체, 내륙 운송 업체 등이 한진해운 화물을 거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물건 하역과 운송 한 달 뒤에 대금을 결제하지만, 한진해운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자산을 양도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한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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