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은 A씨.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 A씨는 일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했다. A씨는 "대부업 대출을 7일간 이용하여 신용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A씨의 경우 대출계약을 맺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철회하여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B씨. 대출이 실행된 후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자 했지만 대출기록이 남아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B씨의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하여 대출기록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으며, 숙려기간 동안 금리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업권과 함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오는 10월 중, 보험·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12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지난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 금융권에 맞춰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 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상 대부업자는 골든캐피탈대부·넥스젠파이낸스대부·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밀리언캐쉬대부·바로크레디트대부·산와대부·스타크레디트대부·아프로파이낸셜대부·애니원캐피탈대부·앤알캐피탈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엘하비스트대부·원캐싱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유미캐피탈대부·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콜렉트대부·태강대부·헬로우크레디트대부 등이다.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 시행시기(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와 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부업체에도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