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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기록 전망…8월 말까지 1조원 근접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 임금 체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기악화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이미 1조원에 근접했고, 연말까지는 1조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이 1조 3438억원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수는 21만 4052명으로 체불임금액은 9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로 증가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원이다. 8월 말 임금체불액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과 2014년 두 번뿐이다.

고용부는 경기불황과 해운이나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경영사정이 악화됐을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의로 돈을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지연이자(20%)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연이자제는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이 잇따르고 있는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등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어려운 생계를 외면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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