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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안전 모니터링 16% 부적합…시정조치 요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건축안전 모니터링에서 전체 현장의 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2차 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지시했으며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현황.



이번 2차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해 1차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 부분에서는 2%, 현장 점검 부분에서는 37%, 전체적으로 12%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건축 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 의식 강화와 제조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안전 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 건축 주요 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 건에서 800여 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됐다. 그 중 샌드위치 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 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돼 부적합률이 지난해 89.8%에서 52.8%로 37% 낮아졌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 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됐다.

2차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 중 113개 현장이 조치 완료,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이다.

한편 '3차 건축 안전 모니터링'에서는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현재 공사 현장 점검 뿐 아니라 제조 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해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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