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통법 개선에 대한 법안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이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당초 12%였던 요금할인율은 지난해 4월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면서 누적 1000만명을 넘었다.
신 의원은 20% 수준이 해외 주요 사업자와 비교하면 할인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이라며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을 고려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미래부 고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단말기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현재 단통법 상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에서 지난해 22만2733원, 올 6월 17만4205원으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40.6%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금 축소에 따라 마케팅비가 줄면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68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581억원(96.7%) 급증, 단통법이 결과적으로 이통사 배만 불려줬다고 강조했다.
여당 심재철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 의원 측에서 발표한 조사내용은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값이며, 시장 모니터링은 특정 유통망과 일부 신형 스마트폰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시장 전체의 지원금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당 평균 지원금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밖에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단통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갤럭시노트7'의 경우에는 70~80%의 고객이 선택약정제로 가입하는 등 선택약정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통사들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의 추가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도 이동통신유통구조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통법 개정안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