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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8일 '대통령vs성남시' 무상복지 권한다툼 공개 변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이재명 시장 직접 출석



법정으로 넘어간 무상복지 권한다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출석한다.

7일 경기도 성남시는 8일 예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 시장이 직접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쟁송이지만, 그 핵심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자치권 다툼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성남시에 이어 올해 1월 서울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병합돼 진행된다. 서울시와 대통령 측은 법률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대 복지 제도 신설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자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가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이며,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한 지자체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복지부 협의·조정권은 위헌이다"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자체가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의 적법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집행명령 한계, 사회보장법상 협의·조정 제조의 법적 구속력, 사회보장기본법상 교부금 감액·반환 명령의 자치권침해 및 그 위헌 여부 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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