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2개월간 정지했다.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은 이와 별개로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하는 중·고교동창인 사업가 김모(46·구속)씨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7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요청한 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 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김 부장검사는 그의 동창 김씨가 70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검사와 다수의 동료·선후배 검사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노골적인 지시를 한 정황도 밝혀냈다. 김 부장검사는 SNS·문자메시지에서 김씨에게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위 진술 등 검찰 수사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휴대폰 등 증거를 없애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가 간부인 곳에서 수사를 받는 게 좋겠다'며 김씨가 거래처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내게끔 부탁하는 '셀프고소'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 전 고양지청의 동기 검사를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창 김씨는 올해 8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체포·구속됐으며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그를 상대로 주장의 진위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