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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M&A 중개업무 놓고 회계-증권업계 골 깊어진다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주선·대리업무를 놓고 회계법인과 증권사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양측의 갈등만 키웠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회계업계의 반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기업전략과 산업을 파악하고 위험을 진단하는 등의 수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M&A 과정에서 극히 일부인 소개와 주식 거래 가능성 때문에 M&A 관련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동아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되는지, 투자자가 손해를 보거나 중개업자가 그 손해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거들었다.

증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는 "중개자의 자질, 이해상충 해소, 불건전 영업, M&A 실패 시 책임 소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본금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데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발제자인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교환은 주식 거래의 결과이고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되는 만큼 M&A 업무를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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