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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폰 불법유통 LG유플러스, 과징금 18억·법인 영업정지 10일

LG유플러스가 법인폰 불법유통 혐의에 따라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59개 관련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유통점은 법인용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지급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방통위의 사실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사실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일부 유통점은 법인 판매용으로 지급된 휴대폰과 판매장려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56개 유통점에서 3716명의 일반 가입자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을 위반한 셈이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며 "과징금은 애초 15억2000만원이었지만 회사 측의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나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조사 기간 중에도 스팟성 고액 장려금 지급 행위가 계속됐던 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행위를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에 대한 영업금지를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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