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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 '이상無'



대법원이 4·13 총선의 인천 부평갑 선거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문변호(57)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개표 오류를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총선 후 5개월 여를 끌어온 법적 분쟁이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 전 의원은 올해 4월 치러진 천 부평갑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해당 선거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271표를 얻어 4만2245표를 얻은 문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