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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홍준표, '성완종 금품수수' 신빙성 있다"…징역1년6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뉴시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홍 지사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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