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가는 카드회사들에게 뿔이났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과 손잡고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임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와 9일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협약식을 갖는 동시에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으로 법률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이 음식점, 술집 등에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구매대금의 1.0~4.5%가 카드수수료로 나간다. 그리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입금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례로 소비자가 1만원짜리 밥을 먹고 카드를 긁었다면 여기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9000원이 순수한 밥값이고 나머지 1000원이 부가세인셈이다. 부가세는 음식점 주인에게도, 카드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간접세인 셈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순수한 밥값 9000원에 대한 수수료 뿐만 아니라 부가세 1000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이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자신이 가져갈 이익도 아닌 부가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물다보니 돌아갈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동한 연합회 소속단체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이 지난 10년간 카드수수료 등의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수 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연합회는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 등을 위해 소속단체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