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말름(MALM) 서랍장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중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제품이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그 동안 국내에는 서랍장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었으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 이후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2057-14) 규격을 서랍장 전도 안전 기준으로 채택하여 예비안전기준으로 확정했고 전 업계에 걸쳐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새로운 규정 및 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유통 중인 자사 서랍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달 20일부터 판매 중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랍장 전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벽에 고정해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을 제조·판매해왔다.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서랍장 벽 고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