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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연구원 "은퇴직전세대에 연금자산 축적 기회 제공해야"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후준비가 덜 된 은퇴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적 연금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추가납부제도는 일반적으로 퇴직직전세대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고 납부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기존의 연금세제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퇴직직전세대의 연금자산 확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 생) 세대는 부모와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적 부양부담과 함께 공적연금의 미성숙, 사적연금의 가입 저조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 이들 세대의 연금 가입률은 공적연금 86.3%, 퇴직연금 27.9%, 개인연금 51.9%로, 공적연금을 제외하곤 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급여수준 또한 낮다. 자산구성 역시 부동산에 편중되어 노후소득의 유동성 문제가 따른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이 76%, 금융 자산이 21%를 차지한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퇴직연금의 추가납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추가적 연금자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추가납부제도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퇴직(65세)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해선 연간 6000 달러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퇴직(65세) 전 가입자에 대해선 65세 이전 3년 이내에 3만6000 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 경제활동자에 대한 추가 납부액은 퇴직연금 형태별로 차등화된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직전세대를 대상으로 현행 연금세액공제 대상금액(연간 700만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 역진적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총소득기준 연간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연금수령(최소 15년 이상)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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