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따라 국내 리콜 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콜 보험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11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비용은 최대 1조9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250만대를 전량 폐기처분할 경우 최대 1조9400억원가량의 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거물량을 재조립 후 할인 판매하거나 미개통 물량에 대해 수리 후 정상 판매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약 5100억원에서 87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내 리콜건수는 총 1586건이다. 전년 1752건 대비 166건(9.5%) 감소했다.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한 가운데 자진리콜이 지난 2013년 263건에서 2014년 339건, 2015년 5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리콜손실위험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 국내 지난 2003년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그 필요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 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