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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5차 핵실험 강행' 정부, 北에 어떤 대북 제재 취할까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 일대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9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번 지진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제기된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심리전을 확대하고 인권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순방 외교 당시 4강과 회담에서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강화된 대북제재를 취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라 지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5·24 조치'를 이미 취했다.

또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대북제재 정책을 발굴, 추진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 역시 이날 언론에 "향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軍) 차원의 대북 심리전 강화가 우선 거론된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에 보고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 평가 및 대책' 자료를 통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 핵 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라며 "시각(전광판)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정·기동형 대북 확성기도 추가 설치해 운용하고 방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은 전방지역 북한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특히 민감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북한 인권법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2005년 발의 이후 11년 만에 전격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권법이 시행되자 북한은 지난 7일 조평통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인권 모략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멸의 벼랑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대결광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초 우리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금융제재 명단을 당초 단체 30곳, 개인 40명에서 확대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나 북한 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

국내 탈북민의 북한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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