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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신격호·신동빈 기소 검토…서미경 강제소환 절차 시작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에 대해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금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외교부에서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 받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함께 강제 추방을 하는 처음 단계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도니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 무효화도 가능하다.

서씨는 증여세 탈루·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적이 한국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 여권이 말소되는 순간부터 서씨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와 함께 타국으로의 출입국도 금지되며 국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다. 본인 명의 금융 거래 역시 불가능하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만큼 일본 당국에서도 강제 추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 이미 이달 초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서씨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롯데그룹 내부에선 최악의 상황을 까진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당장의 체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할 뿐 결국 자진 출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한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 당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 올려두고 아무 역할 없이 400억대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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