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니켈 검출'로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에 대해 실제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점을 들어 인체 위해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니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해당 정수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은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세 종류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1만 대가 설치됐다. 코웨이는 문제를 인지한 뒤 현재까지 4% 정도를 제외한 약 96%를 수거한 상태다.
코웨이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정수기 불량 또는 고객이 니켈 과민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부염 증상 등으로 치료했다면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검출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결과를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동 발표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조사위는 제품 결함 원인, 니켈 위해성 규명 등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 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을 진행했다.
조사위는 정수기의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냉각구조물의 제조상 결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품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해·실험한 냉각구조물 100개 가운데 22개의 증발기에서 도금손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위 관계자는 "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히터 가열온도 +120도)이 반복되는 등 증발기와 히터 사이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생기며 밀착된 다른 금속이 압축·팽창하며 니켈도금층의 부식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제가 된 3종의 얼음정수기 외에 코웨이 다른 얼음정수기는 증발기 구조가 달라 유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사 얼음정수기에도 니켈 검출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계적 결함으로 벗겨진 니켈이 먹는 물에 섞이고, 정수기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우선 조사위는 해당 물을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마셨더라도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 정도로 판단했다. 검출된 최고 농도의 경우라도 위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해당 정수기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최대 2년간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인 리터당(L)당 0.5mg로 판단해 역시 위해수준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니켈이 섞인 물을 70년 이상, 매일 2L씩 마셨을 것으로 가정했을 땐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된 코웨이의 해당 정수기의 사용 기간이 최대 2년 미만이고 제품 대부분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할 때 '평생 노출'을 가정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조사 결과가 나왔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문제를 제공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해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아직 수거되지 않은 4% 가량의 정수기에 대해선 적극 회수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웨이측은 "일부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원치 않는 고객들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판매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점검과 관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웨이는 제품 사용 기간 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은 고객에 대해선 제품 불량 여부 또는 니켈 과민군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기간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웨이는 제품 기획·설계·생산·서비스 등 전 단계에서 품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직속에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