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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강화…최근 149건 中 76건 수용

최근(6월 18일~8월 31일) 회신현황./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관행·제도개선과제 149건을 회신하여 그 중 76건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수용건으론 성장사다리펀드의 펀딩 기업 후속투자에 대한 투자시기 제한 폐지,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제도 악용사례 대처방안 마련,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고객 확인 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969곳의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11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았다. 이 중 금융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3711건에 대해 3071건을 회신 완료하였고 그 가운데 1443건을 수용했다.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접수현황. 8월 31일 기준./금융위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에 대해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금융당국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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