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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군대에서 혼자 체력단련하다 다치면 유공자 아니다"

군 복무 중 부대에서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을 하다가 다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공병대 의무반장(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6년 8월경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A씨는 2008년 1월 흉곽 위 근육이나 뼈가 혈관에 압박을 가하는 '흉곽 출구 증후군(액화 신경 마비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인 2013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의 개인적인 단련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아니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자신이 2007년 3∼12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복무를 하면서 어깨 통증이 악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파병 복무가 어깨 통증을 발생시켰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개인적인 체력단련 중 다쳤고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 체력단련 중 다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훈보상 대상자도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상을 받는다. 직무 중 다쳤더라도 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유공자보다 보상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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