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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이찬열 의원,' 부실 철강 퇴출법 '발의…부실 자재 국내 반입 막아 국민 안전 사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이 철강 시장 유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찬열 의원은 인증이 취소된 부실 철강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부실 철강 퇴출법'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실 철강 퇴출법'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양수하더라도 인증 제한기간 중에는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철강 등 건설자재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해 부실 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와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품질 결함이 드러나 KS 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은 철근 KS 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증을 함께 넘겨받았다. 그 결과 해당 업체의 철근 4000~5000t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KS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지만, 현행법상 인증의 양도·양수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건설 자재의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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