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와 화주들의 운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협력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또 필요 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13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중진공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협력기업과 화주 등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한진해운 관련 최근 동향과 협력기업 등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운송지연 등에 따라 협력업체 등의 애로가 있었지만 일부 하역이 개시되어가고 있다"며 "다만 한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와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금융지원 관련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과 정책금융기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정책금융기관 현장반·특별대응반을 통한 협력업체의 애로와 지원요청 사항을 점검하는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협력기업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차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밀착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와 화주들의 운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앞으로 금감원이 은행과 협의하여 화주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융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주거래은행이 협력업체, 화주 등에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금융상담과 애로사항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반·기업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특별대응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관계기관 협조 필요 사항은 해당 기관과 연계한다.
금융위는 "현장반에서 기업 밀집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심사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진해운 협력기업 지원은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취급할 것"이라며 "현장반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한진해운 협력업체가 밀집된 지역 방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