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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금세탁행위 효과적 방지 기반 구축"…20일 FATF TREIN 개원

오는 2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원(TREIN) 개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FATF는 UN 협약과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지난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방지가 중심 업무이다. 37개 정회원, 9개 준회원(FATF 권고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9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자금세탁행위는 불법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 조희팔 사기사건과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 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조세포탈로 인한 세수 감소,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제도는 테러자금조달금지(CFT)제도와 함께 오늘날 전 세계 금융회사 등에서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 국의 현실에 맞게 시행 중이다. 지난해 파리 테러 등으로 인해 AML과 CFT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기준 이행 여부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출범 이래 꾸준히 AML·CFT 제도의 고도화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 중"이라며 "특히 핵심 제도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의 효과적 방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AML의 주요 제도인 고객확인은 금융회사가 금융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다.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내역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국제사회는 AML 분야의 국제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AML과 CFT제도를 미이행한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은행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수단·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와 89억7000만 달러, 우리돈 약 9조2032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약 5조9389억원)을 기록한 BNP파리바는 당시 BNP파리바 그룹 회장의 사퇴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AML·CFT 분야는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 요청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AML·CFT 제도의 고도화와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성 향상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후진적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일 개원하는 FATF TREIN은 FATF의 교육·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와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FATF 회원국과 개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AML·CFT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원장을 비롯한 교육·연구 전문인력은 우수한 AML·CFT 전문가를 FAT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모집,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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