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KB손보의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따라 타사에선 앞으로 3개월간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1일 KB손보가 출시한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은 1차량 소유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다. 부부 간 보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개념 보험이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의 지정차량 운전 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운전 중 상해 11종, 운전 중 비용손해 4종 등)이다. 15종 신담보의 요율은 운전직업이 아닌 직장인·주부 등의 오너드라이버들이 본인 차량 운전이 대부분인 점을 착안해 내 차만 운전하는 경우의 사고 위험률을 새롭게 산출해 개발됐다.
KB손보는 "대인보험 중심의 기존 보험에서 차량 중심의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최초의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독창성과 창의성'을,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의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에 따른 '유용성'을, 상품기획·의견수렴·상품개발까지 1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점 등의 '노력도'가 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중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유용성'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주효했다"고 전했다.
한편 KB손보가 사명 변경 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지난해 11월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 이후 두 번째로, 지난 LIG손해보험 당시 선정됐던 2개의 상품(LIG종합보험, LIG다시보장암보험)과 함께 네 번째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