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롯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상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1967년 창립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9분께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 부실 인수를 비롯해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에 대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핵심인 정책본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롯데건설이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