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 등 세법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이 연간 약 4조70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몇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결국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둔 셈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 인상(7745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5961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6497억원), 업무용 승용차 과세 도입(2980억원) 등으로 기업들이 법인세 3조4000억원을 더 물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9800억원),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3176억원)에 따른 지방세 추가 부담액 1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기업들 추가 부담액은 총 4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김우철 교수는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으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들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2012년과 2013년 2%p, 1%p씩 올린 바 있다. 최저한세율이란 비과세나 감면 등 공제를 받고서도 내야하는 세금 하한선을 말한다. 하단이 높아질 수록 기업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기본공제율이 낮아졌다.
기본공제율은 2011년 당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7%이던 것이 2014년엔 대기업은 1~2%로 낮췄고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로 각각 낮아졌다. 그러다 올해부터 대기업이 받는 기본공제는 전혀 없고, 중견기업(1~2%), 중소기업(3%)도 공제율이 줄었다.
2012년까지 설비투자 전반을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는 다시 고용인원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기본공제와 고용증가에 비례해 공제하는 추가공제로 나뉜다.
2014년에는 세수 확보라는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등 주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지원도 매년 축소됐다. 2014년에는 연구개발(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됐다.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낮아졌다.
지방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사라졌다.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역시 축소됐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지원 제도들을 보면 공제율이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아예 대기업만이 적용 대상이어서 세법개정 영향이 대기업에게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