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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김영란법' 준수 全임직원 결의대회 개최

예보는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사진 가운데)이 임직원 대표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예보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 전 임직원은 이날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퓸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행사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예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결의했다.

곽 사장은 또 "전체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청렴하고 공정한 예보의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예보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전 임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예보는 "직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으며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전국에 소재한 파산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보가 관리하는 파산재단은 총 41개, 440명가량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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