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금융관련 협회 등으로 확대된다. 또 연 2조2000억원 수준의 근로자 '햇살론'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간의 출연요율·기간 등도 구체화된다. 서민·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기관도 4800여 곳으로 대폭 많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오는 23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조직설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과 채무조정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해 금융협회, 금융지주 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으로 확대된다. 또 햇살론(보증부대출) 보증계정 관련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조합 등)의 출연요율과 기간 등은 구체화된다. 2차 햇살론 보증재원(9000억원) 조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도 농업협동조합 3473억원, 수산업협동조합 300억원, 상호저축은행 1800억원, 새마을금고 2126억원, 신용협동조합 1226억원, 산림조합 75억원 등으로규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 대출, 보증 등의 업무 관련 수수료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면제된다.
이 외에도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기관도 현재 3650여 곳에서 4800여 곳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캠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파산재단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예상되는 추가기관으론 대부업체 100여 곳, 신협조합 350여 곳, 새마을금고 240여 곳 등"이라며 "다만 대상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협약 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 등은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