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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한국은행 출자 금지 '한은법' 개정안 발의

타 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금지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으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사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우회적으로 부실기업 지원에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한은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은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은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에 국회의 통제와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한은을 동원했다.

현행 한은법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 같은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 '자본확충펀드' 또한 한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일각에선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은의 영리행위 금지(한은법 제79조,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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