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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400만원 빌리면 674만원 갚아야…금감원, 카드깡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 류찬우 부원장보가 21일 본원 브리핑실에서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감독 당국이 수령금액의 1.7배를 내야 하는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2만7921건의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행위 분석 결과, 카드깡 이용 시 소비자가 수령금액의 1.7배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부담 수준은 연율 기준 240% 내외의 수수료에 연율 기준 20% 내외의 카드할부수수료가 붙는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수취금액에 수수료 158만원,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을 포함해 총 67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43%가 1~6등급, 23.5%가 올해 말 현재 연체 중에 있으며, 카드깡 대금 할부기간을 감안하면 연체고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깡은 주로 불법금융에 현혹되거나 급전융통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 이용에 따른 고비용을 모르고 저렴한 대출이라는 설명에 현혹되거나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 것처럼 거짓 소개한 것을 그대로 믿고 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한 사실상 고금리대금행위로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서민피해를 유발한다"며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카드사 경영부실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지하경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예방-적발-처벌'의 3단계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가맹점 신청 시 일부 유의업종에 한해서만 실제 영업여부 등을 현장점검하던 것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신규등록시에는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실사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한다.

또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 중단 조치한다.

지자체·통신사 등과의 협조를 강화해 국세·지방세·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또는 통신사 명의로 이뤄진 월별 카드깡 내역을 해당 기관에 발송해 해당 카드거래를 한 대행업자 적발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적발된 카드깡 업체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불법사금융일뿐만 아니라 이용 고객에 대해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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