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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합성ETF, 퇴직연금 투자 가능해진다

합성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투자다변화와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합성ETF는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 상장펀드로서 검증된 상품, 해외자산의 효율적 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이다. ETF에서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여 지수를 추종한다. 해외 기초자산을 국내 펀드에서 직접 편입할 경우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지수추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성ETF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장외파생계약을 체결, 운용된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실물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파생투자 규제로 합성ETF 투자가 어려워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제약이 발생했다. 효율적인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퇴직자산 운용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는 "해외자산 투자 효율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권 기초 자산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기초자산 투자 이외에 파생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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