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최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뉴시스
정부가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진 피해 복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75억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키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이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도 대폭 보완한다.
이밖에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해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바로 완전복구에 절차에 돌입해 하루빨리 경주가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시에 따르면 피해시설의 80% 가까이가 시급한 조치를 끝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설 응급복구에 집중하고 동시에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계 비용은 도비와 시비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이 경주시가 파악한 피해 현황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벌여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한다. 이 절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 우심(피해가 큰)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