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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년 하세월…지진대책에 손 놓은 국회

지난 19일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 경주시 사정동 한 게스트하우스 기와 지붕이 파손돼 21일 오전 지붕 철거 작업을 하며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빠른 대응은커녕 관련 매뉴얼도, 사후 대책도 없었다."

추석 명절 전후로 발생한 경주 대규모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정치권의 미숙한 대응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례없는 강진으로 불안증이 커졌지만 정부의 매뉴얼 부재와 후처리 미숙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지진 대응 미숙을 질타,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난도 커져가고 있다. 이들 역시 법적 대책 마련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안전지대라는 정치권의 위기의식 결여가 법적 미비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제적인 법적 보완과 후처리 대책 모두 실패한 것이다. 국가 재난시스템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b]◆'뒷짐진' 정치권, 정부에 책임전가[/b]

21일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주에 발생한 강진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지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안일함으로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1995년 발생한 일본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했다. 지진과 관련된 첫 번째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20년여간 진전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실제 자연재해대책법 이후 국회는 지진재해대책법(2008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2013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2015년) 등을 만들었지만, 다수가 후속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단 한건의 관련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5만226명의 사상자를 낸 고베대지진 이후 국회가 경각심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했지만 안전 불감증과 정쟁 등에 밀리면서 법적 시스템 마련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진재해대책법의 경우 2007년 발의 이후 모두 10건의 개정안이 나왔으나 이 중 4건은 국회 임기 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의 경우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지난 5월 폐기됐다.

정치권을 향한 비난은 여야가 '지진 대응'을 경쟁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질타를 받아야 할 국회가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정부의 미숙 대응만을 질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이날 오후, 전날(20일) 지진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불러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재난 관련 참석자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면서 대책 미흡에 대한 정치 공세에 집중했다. 더민주 추미애 당대표도 전날 지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한 대응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b]◆내진설계율 30% 미만…정부 대책 실효성無[/b]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설물별 내진보강 설계 현황이 25~30%에 그쳐 실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분석한 '우리나라 지진대응관련 주요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역별 내진성능 확보률은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56.1%로 유일하게 50%를 넘었고, 서울 26.7%, 부산 26.3%, 대구 27.6%, 인천 29.3% 등이 모두 지진에 취약했다. 내진이 적용된 학교시설도 22.8%에 불과했고, 유기시설과 철도 역시 각각 13.9%, 40.1%에 머물렀다.

정부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내걸었지만 2013~2015년까지 3년간 이를 실천한 건축물은 17건에 불과했다. 높은 내진공사 비용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의 늑장 재난 문자도 공분을 샀다.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는 지진재난에 대한 송출기준 자체가 없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및 위기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 19일 경주에서 발생한 4.5 규모의 여진은 지진이 발생한 지 14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진에 대한 정확한 예보·경보는 불가능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매뉴얼을 통한 예방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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