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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도 재간접펀드로 부동산 투자 가능"

개인 투자자들도 공모 재간접펀드로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재산 증식 지원 펀드상품 혁신 방안' 실행을 위한 세부안으로 마련됐다.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도 실물자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간접펀드는 투자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파생상품을 활용해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펀드·손실제한형 펀드·절대수익 추구형 펀드 등 다양한 신형 펀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목돈이 생긴 세입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받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 요건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포함 등 3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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